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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24 자주 찾는 정보
1. 주민등록등본 발급
방법: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정부 24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주민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/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민원 신청: ‘민원’ 메뉴에서 ‘주민등록’ > ‘주민등록증/등본’ > ‘주민등록등본 발급’ 을 선택합니다.
- 발급 신청: 신청인 정보, 발급 구분, 발급 부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.
- 발급 방법 선택:
- 온라인 발급: 신용카드/계좌이체로 발급 비용을 결제하고,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PDF 또는 HWP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.
- 우편 발급: 발급 비용을 우표 또는 우체국 간편결제로 결제하고, 우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봅니다.
- 발급 완료: 신청한 방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.
필요 서류:
- 본인의 주민등록번호
주의 사항:
- 발급 비용은 선택한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.
- 온라인 발급의 경우, 프린터가 필요합니다.
- 우편 발급의 경우,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2.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방법: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정부 24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주민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/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민원 신청: ‘민원’ 메뉴에서 ‘주민등록’ > ‘주민등록증/등본’ > ‘가족관계증명서 발급’ 을 선택합니다.
- 발급 신청: 신청인 정보, 발급 구분, 발급 부수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.
- 발급 방법 선택:
- 온라인 발급: 신용카드/계좌이체로 발급 비용을 결제하고,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또는 HWP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.
- 우편 발급: 발급 비용을 우표 또는 우체국 간편결제로 결제하고, 우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봅니다.
- 발급 완료: 신청한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필요 서류:
- 본인의 주민등록번호
주의 사항:
- 발급 비용은 선택한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.
- 온라인 발급의 경우, 프린터가 필요합니다.
- 우편 발급의 경우,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3. 전입신고
방법: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정부 24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주민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/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민원 신청: ‘주거’ 메뉴에서 ‘전입/전출’ > ‘전입신고’ 를 선택합니다.
- 신고 정보 입력: 본인 및 동반인의 정보, 전입지 주소, 전출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.
- 필요 서류 첨부: 전입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전세계약서, 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)를 첨부합니다.
- 신고 완료: 입력한 정보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, 신고를 완료합니다.
필요 서류:
- 전입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전세계약서, 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)
주의 사항:
- 전입 신고는 본인 또는 동반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전입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.
- 허위 신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여권재발급
방법: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정부 24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주민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/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민원 신청: ‘여권’ 메뉴에서 ‘여권신청’ > ‘재발급’ 을 선택합니다.
- 신청 정보 입력: 본인 정보, 여권 종류, 신청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.
- 필요 서류 첨부: 여권 사진(6개월 이내 촬영), 여권 소지 여부 확인 서류(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름) 등을 첨부합니다.
- 신청 비용 결제: 신용카드/계좌이체로 신청 비용을 결제합니다.
- 신청 완료: 입력한 정보, 첨부 서류 및 결제를 확인하고, 신청을 완료합니다.
필요 서류:
- 여권 사진(6개월 이내 촬영)
- 여권 소지 여부 확인 서류 (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름)
- 분실: 분실신고증, 신문 광고 게재 증빙 서류
- 도난: 도난신고증
- 만료: 만료된 여권
- 훼손: 훼손된 여권
주의 사항:
- 여권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필요 서류는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신청 비용은 2만원입니다.